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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22. 7. 1.] [보건복지부령 제899호, 2022. 7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8조(서류의 보존)

① 요양기관이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

2. 약제ㆍ치료재료,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

3.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(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)

4.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,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

제96조의3제1항 단서에서 "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"이란 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말한다.

③ 사용자가 제96조의3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장의 현황,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2.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,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

④ 준요양기관(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)이 제96조의3제3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, 요양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

2.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,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

⑤ 보조기기 판매업자(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)가 제96조의3제4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조기기 처방전, 보조기기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

2.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,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

관련 판례 

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

대법원 2013.07.25 선고 2012두28438 판례